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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공지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중 일부개정(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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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341회 작성일 24-07-19 15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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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24일 부로

「전파법」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, 제58조의11, 제5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, 제77조의14에 따른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가 첨부와 발표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관련 고객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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